제100조 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의 규정에 위반한 자
1의2. (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
2.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
2의2. 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,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